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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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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2. 행정정보공개
  3. 정보공개제도
  4. 정보공개수수료
부평구에서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에 의하여 정보 공개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구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란을 개설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 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수료의 금액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정보 다운받기

수수료 감면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청구할 때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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