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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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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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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에서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에 의하여 정보 공개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구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란을 개설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구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제도입니다.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구민(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법인·단체(대표자 명의로 청구 가능)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문의

  • 정보공개책임관 : 하나로민원과장 ☎032-509-6310
  • 정보공개담당    : 하나로민원과    ☎032-509-6317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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