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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지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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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지도분야 서비스이행기준 (주차지도과)

  • 매년 1곳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 주차 공유 등 지원 사업으로 매년 20면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주·정차 금지시설을 연중 수시로 정비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수시로 순회하여 매일 20건 이상 단속하겠습니다.
  • 주정차 단속은 07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소통을 위하여 매일 2개조 이상의 단속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 자동차를 압류한 경우에는 납부 확인 후 30분 이내에 압류를 해제처리 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분권팀
  • 전화 : 032-5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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