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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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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분야 서비스이행기준 (경제지원과)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 홍보 등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연간 시행하겠습니다.
  • 물가모니터를 활용하여 기본생필품 45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개인서비스요금 45종에 대한 가격조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정확한 물가동향을 제공하겠습니다.
  • 모든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검사하겠습니다.
  • 공수의를 위촉하여 월 1회 이상 가축전염병예찰을 실시하겠습니다.
  • 관내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에 1.5%~3%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1업체당 4억원 범위의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인증, 산업디자인개발, 금형개발, 산업재산권 출원, 산업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기술지원단 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 (사)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와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북부지회 등 기업체 경영자의 교류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분권팀
  • 전화 : 032-5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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