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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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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분야 서비스이행기준 (기획조정실)

  • 구의 주요업무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 예산편성과 의회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예산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 일반적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통공시 및 특수재정운용 사항을 연 1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 구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불합리한 규제를 내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규제의 폐지·완화에 힘쓰겠습니다.
  • 자치법규 정비 사항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자치법규의 주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안은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 매년 3월중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공표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매주 1회씩 구민무료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구민법률서비스 향상과 법률 취약 계층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분권팀
  • 전화 : 032-5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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