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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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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2. 행정정보공개
  3. 행정서비스헌장
  4. 분야별이행기준
  5. 지방세분야

지방세분야 서비스이행기준 (세무1·2과)

  • 지방세 고지서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보내겠습니다.
  •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부과 오류율을 0.5% 이내로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시 고객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개시 10일 전까지 계획을 통지하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겠습니다.
  •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고지서 및 압류(영치)예고문을 분기별 1회 이상 알리겠습니다.
  • 신속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기한을 아래와 같이 단축처리 하겠습니다.
항목별 처리시간을 민원사무명, 처리기한(법정기한,약속기한),구비서류,수수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구비서류 수수료
법정기한 약속기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3시간 20분 1. 본인 : 신분증
2. 제3자 : 신청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가능), 위임장
없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3시간 20분 1.본인 : 신분증
2. 제3자 : 신청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가능), 위임장
800원
지방세 감면신청 5일 3일 1. 지방세 감면신청서1부
2. 증빙서류1부
없음
지방세 이의신청 90일 80일 1. 지방세 이의신청서2부
2. 증빙서류2부
없음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 7일 5일 1.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1부
2.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1부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분권팀
  • 전화 : 032-5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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