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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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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시정비분야

도시정비분야 서비스이행기준 (도시개발과)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때에는 주민공람을 실시하겠습니다.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분쟁조정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 지정·변경하는 때에는 1회 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명령·처분 등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그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분권팀
  • 전화 : 032-5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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