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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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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 서비스이행기준 (위생과)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겠습니다.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및 불법 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행정처분 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뷔페 등 대형음식점, 생선회 취급업소, 아동급식시설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통되는 식품 중 위해가 우려되고, 부적합 비율이 높은 국민다소비 식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검사하겠습니다.
  • 전국에서 부적합 판정된 식품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중 유통여부 확인을 위하여 연 6회이상 지도․점검하겠습니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식품위생 등에 관한 홍보․계몽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음식업소 서비스 질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지정업소를 연 1회 이상 지정·관리하여 선진접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6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분권팀
  • 전화 : 032-5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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