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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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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

  • 본인 및 세대원 신청시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 대리신청시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이해관계인 신청시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또는 차용증, 어음, 반송된 내용증명 등 이해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 신청서
    • 주민등록법 제29조, 시행령 47조~49조, 시행규칙 제13조~15조 참조
  • 발급수수료
    • 본인 및 세대원 신청시 (대리신청 포함) : 400원
    • 그 외 이해관계인 : 500원
  • 열람 수수료 : 300원

전입신고

  • 신고기간 :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장소 : 전입지 동 주민센터
  • 신고자 : 세대주 또는 본인 (세대주 위임시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지참물 :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신고인 신분증,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 일자부여 희망자에 한함)

정정신고

  • 신고내용 : 주소(특수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 변경
  •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고자 : 세대주 또는 본인 (세대주 위임시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지참물 :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주소 및 세대주 변경시), 신고인 신분증

주택임대차신고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장소 :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
  • 신고자 : 계약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및 대리인
  • 지참물 :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대리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본인 직접 방문 신청

신규대상자 (만17세)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 * 4.5cm) 1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가능 서류(학생증 or 청소년증 or 여권)
  • 본인소명 : 증명가능 서류 제출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직계가족) 동행
  • 발급기간 : 만 17세가 되는 날의 익월 1일부터 1년간

    예)2007년 6월 21일생의 경우 : '24. 7. 1. ~ '25. 6. 30.(1년)

  • 신고장소 : 신청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재발급 신청 (분실, 훼손, 기재변경)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 * 4.5cm) 1매
  • 수수료 : 5,000원 (사진자연훼손, 주소변동사항란 부족시 수수료 면제)
  • 신고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수령장소 : 신청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선택가능)
    * 프리미엄 등기제 운영 : 수령가능한 주소로 직접 배송 (본인부담금 : 등기수수료 3,800원)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산곡1동
  • 담당팀 : 행정민원팀
  • 전화 : 032-509-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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