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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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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이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 인감증명서가 쓰이는 곳이라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

  • 발급수수료 : 면제(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제)
  • 대리발급 불가 : 대리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위임받아 인감증명서 발급
  1.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2. 본인 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정자로 서명

  3. 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인감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요를 구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로 나눈 표
구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전신고여부 사전신고 없음 사전 인감신고 필요
대리발급 가능여부 대리발급 불가(본인이 직접 발급) 대리발급 가능
증명 · 확인의 내용 서명한 사실 확인 신고되어 있는 인영을 증명
사용용도 기재 모든 경우에 용도 기재
매도용의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매도용의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최초 1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십정1동
  • 담당팀 : 행정민원팀
  • 전화 : 032-509-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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