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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작성자
    최명준(십정1동)
    작성일
    2024년 5월 3일(금)
  • 조회수
    50
  • 십정1동

◎ 지원대상

· 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차상위 초과: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차상위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청년

         (근로·사업소득)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소득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
        •  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 가입희망자는 '24년 5. 1.(수)~5. 21.(화)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   주민 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필수 서류 미첨부시 가입신청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함
              •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등)

                 

                추가정보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읍면동 주민센터
                    • · 부평구청 자활지원팀 032-509-6496
                      • · 복지로 시스템문의 1566-0313
                        •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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