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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II 』모집안내

  • 작성자
    나가은(청천1동)
    작성일
    2024년 4월 25일(목)
  • 조회수
    24
  • 청천1동

 

󰏚 모집대상 :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가구별 지원 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원)

1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본인적립금 납입,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3년간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4. 5. 1() ~ 5. 20()

- 지참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및 이체내역 등)

 

󰏚 향후일정 : 2024. 7.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509-6497

󰏚 모집대상

(차상위 이하) 근로사업활동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

(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인 청년)

(차상위 초과) 근로사업활동하는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인 청년

( 근로사업소득 50만 초과 ~ 230만원 이하의 청년)

󰏚 가구별 지원 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차상위 초과

4,714,657(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원)1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본인적립금 납입, 3년간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또는 복지로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2024. 5. 1() ~ 5. 21()

- 지참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사업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향후일정 : 2024. 8.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50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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