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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의료기관 필수)

  • 작성자
    최애희(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5월 3일(금)
  • 조회수
    42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 패취제 등)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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