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따른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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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사무명
처리기간
목적
대상
근거법규
처리과정
※ 실태조사시 신청인 및 가족(호적상)에 대하여 관내분을 포함한 전국분 자산조회, 토지조회, 차량조회 등 소득·재산·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실시
구비서류
주관부서
문의처
후속이행사항
※ 단,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기지급한 급여를 환수합니다(보장비용징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