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신청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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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의 종류
* Y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환산액과 월차임을 모두
합하여 산정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2025년)>
(단위: 원)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인천,경기) |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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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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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주기) | 590만원(3년) | 1,095만원(5년) | 1,601만원(7년) |
※ 현물 보수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대 | 입학금 및 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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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487,000원 | - | - |
중학생 | 679,000원 | - | - |
고등학생 | 768,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1회 (바우처로 지급) |
연1회 (학교로 지급)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학교로 지급) |
보장절차
신청일로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생활실태 조사 실시 후 30일 (시일에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이내에 수급자 선정여부를 통보
급여신청
(동 주민센터)
조사
(복지정책과)
급여결정
(사회보장과)
급여실시
(사회보장과)
확인조사
(사회보장과)
보장중지
(사회보장과)
문의사항
구청 복지정책과(509-8840, 509-8850), 사회보장과(509-6460, 509-8040, 509-7400), 건축과(509-688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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