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절차도
지원요청 및
신고
현장확인 후
선 지원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사후연계
긴급지원대상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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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8,392,010원 | 9,932,650원 | 11,025,350원 | 12,097,770원 | 13,108,190원 | 14,064,800원 |
※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위기 사유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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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 원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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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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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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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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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지 원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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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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