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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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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절차도

  1. 지원요청 및
    신고

    1. 대상자등
    2. 보건복지 콜센터(129)
    3. 시 · 군 · 구청장
  2. 현장확인 후
    선 지원

    시·군·구청장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회
    (민·관합동)
    부정적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사업

    민간지원 연계

긴급지원대상

  • 대상자 : 주소득자의 실직, 중한질병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4,573,330원)
  •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만원 이하(일반재산)
  •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기준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392,010원 9,932,650원 11,025,350원 12,097,770원 13,108,190원 14,064,800원

    ※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위기 사유 >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735,000원/월(1인 기준)
  • 1,872,700원/월(4인 기준)
1개월 생계유지비를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0,000원 이내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398,900원 이내 / 월(대도시 1인기준)
  • 662,500원 이내 / 월(대도시 4인기준)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 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지원
  • 552,000원 이내 / 월(대도시 1인기준)
  • 662,500원 이내 / 월(대도시 4인기준)



교육지원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 초 127,900원 / 분기
  • 중 180,000원 / 분기
  • 고 214,000원 / 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 / 월
    • 해산비(700,000원), 장제비(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각 1회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복지자원팀
  • 전화 : 032-509-637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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