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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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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대여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대여기준을 구분, 2025 대상자 선정기준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른 2025 대상자 선정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1,196,007원
    초과 ~
    2,392,013원
    이하
    1,966,329원
    초과 ~
    3,932,658원
    이하
    2,512,677원
    초과 ~
    5,025,353원
    이하
    3,048,887원
    초과 ~
    6,097,773원
    이하
    3,554,096원
    초과 ~
    7,108,192원
    이하
    4,032,403원
    초과 ~
    8,064,805원
    이하
    4,494,214원
    초과 ~
    8,988,428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61,811원씩
    최대값은
    923,623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2024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 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 자격제한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의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융자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및 조건을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대여제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 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용
  •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장애인근로자 경우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항목 제외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 기관 : 국민은행 지점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 신청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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