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른 2025 대상자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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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 이상 |
1,196,007원 초과 ~ 2,392,013원 이하 |
1,966,329원 초과 ~ 3,932,658원 이하 |
2,512,677원 초과 ~ 5,025,353원 이하 |
3,048,887원 초과 ~ 6,097,773원 이하 |
3,554,096원 초과 ~ 7,108,192원 이하 |
4,032,403원 초과 ~ 8,064,805원 이하 |
4,494,214원 초과 ~ 8,988,428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61,811원씩 최대값은 923,623원씩 증가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의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융자규모 및 조건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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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최고 연 2.0% |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제한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장애인근로자 경우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항목 제외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 기관 : 국민은행 지점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