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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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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급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급여액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장애인연금대상자(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단독, 부부인 경우-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초과분 감액 여부], 부가급여로 나누어 나타낸 표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
연금
생계・ 의료수급
(일반재가)
18~64 342,510원 274,000원 X 9만원
65이상 - - - 432,510원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자)
18~64 342,510원 274,000원 X -
65이상 - - - 일반:미지급
특례:8만원
주거・교육・수급 18∼64 최고 342,510원 최고 274,000원 X 8만원
차상위(일반) 18∼64 최고 342,510원 최고 274,000원 O -
주거・교육・수급 65이상 - - X 일반:8만원
특례:15만원
주거・교육・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65이상 - - O 일반:8만원
특례:15만원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342,510원 최고 274,000원 O 3만원
65이상 - - - 5만원

신청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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