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복지포털


장애인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

인쇄하기

  1. HOME
  2. 대상자별
  3. 장애인
  4. 생활안정지원
  5. 장애인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

장애인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

장애인 특별공급알선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Tip]

  • 무주택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국토해양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예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예시)를 평점요소, 비고로 나누어 나타낸 표
    평점요소 비고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
    장애인 무주택세대주 기간
    • 본인거증 책임
    • 장애등록일 이후부터 기간 산정
    • 만 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신청인(장애인) 미포함

    세대원 구성
    • 신청인(장애인) 포함, 동거인 미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장애인)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신청인(장애인) 미포함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 장애등록일 이후부터 연속하여 인천시에 거주한 기간
    •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인천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 장애정도와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및 제출
    • 지원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우선순위배점기준표, 지방세 미과세증명(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읍면동 신청 접수시에 증빙서류 제출
      • 동점자 처리 및 기준의 세부적 인정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시설팀
  • 전화 : 032-509-7436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