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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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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교부

교부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심장장애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장애인용 의복
  • 지체, 뇌병변 장애 : 보행차(좌석형, 탁자형), 휴대용 경사로,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 시각장애 : 음성유도장치(음성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 언어장애 : 대화용장치

교부 우선 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2. 중증장애인
  •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4. 재가 장애인
  • 5.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교부 제한

  • 이전 지급 받은 품목으로 해당연도 신청일 현재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 신청 가능)

신청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시설팀
  • 전화 : 032-509-743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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