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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교부 우선 순위
교부 제한
신청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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