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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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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관시책

장애수당 지급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종전 3급 ~ 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기초): 월6만원(재가), 월3만원(시설)
  • 장애수당(차상위 등): 월6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대여한도
    • 무보증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율 : 금리 최고 연 2.0%
  • 융자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등
    •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장애아동수당 지급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생계·의료 월2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월17만원, 시설 월9만원
  • 경증장애인 : 생계·의료 월11만원, 주거·교육·차상위 월11만원, 시설 월3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종전 3급 ∼ 6급)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검사비 : 최대 1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품목자
  • 기립훈련기, 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시계, 진동시계, 문자판독기 등 30개품목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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