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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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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입소절차

무료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 기초수급대상자 주소지 주민센터에 입소신청서 제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에 의뢰
  • 입소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인에게 입소결정 통지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 기초수급대상자가 요양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계약
  • 구청에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구청에서 해당시설에 입소의뢰서 통보 후 시설 입소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기요양팀
  • 전화 : 032-509-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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