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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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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가 및 신고

보육시설 인가 및 신고

신규 설치 인가

  1. 사전 상담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현장방문

  4. 신규 인가처리
    및 인가증 발급

  • 처리기한 : 14일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변경 설치 인가

  1. 사전 상담

  2. 변경인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현장방문

  4. 변경인가처리 및
    인가증 발급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 인가증
    •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폐·휴지·재개신고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서류검토 후 현장방문

  3. 폐·휴지처리 및 재개시 인가증 발급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영유아보육과
  • 담당팀 : 보육기반팀
  • 전화 : 032-509-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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