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사망 당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 신청대상 : 유공자 유족 중 사망위로금 지급 선순위자
※ 사망위로금 지급순위
1.배우자 2.동거자녀 3.비동거자녀(나이순) 4.부모 5.조부모 6.형제자매
❍ 신청장소 : 사망당시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및 부평구 복지정책과
❍ 유의사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 신청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자 초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확인원
-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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