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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

  • 작성자
    보훈담당(복지정책과)
    작성일
    2025년 3월 18일(화)
  • 조회수
    62

지원대상 : 사망 당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신청대상 : 유공자 유족 중 사망위로금 지급 선순위자

     ※ 사망위로금 지급순위

          1.배우자 2.동거자녀 3.비동거자녀(나이순) 4.부모 5.조부모 6.형제자매

신청장소 : 사망당시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및 부평구 복지정책과

유의사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지급방법 :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자 초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확인원

-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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