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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부평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서비스의뢰 절차 안내(통합안내창구)

  • 작성자
    김철우(복지정책과)
    작성일
    2024년 9월 2일(월)
  • 조회수
    216

부평구는 2024. 5월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대상자의 지역내 거주 및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24. 9월부터 '통합안내창구*'의 대상자 의뢰를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합니다.

이에 관련 기관에서는 아래 절차에 맞추어 대상자 의뢰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안내창구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보공단지사,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 기타 복지관련기관으로 돌봄대상자를 발굴 연계가 가능한 기관을 총칭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서비스의뢰 절차(통합안내창구)

. 대 상 자 :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 의뢰방법 : [서식2] 의뢰서 [서식3-1]필요도조사(선별평가)를 작성하여 동 행정복지센

터로 공문 발송 (요청 서비스 등 종합의견란 작성 제출)

. 항후절자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조사(심화평가) 후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

. 관련문의 : 부평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50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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