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평주간뉴스

부평주간뉴스[2018년2월3주]

등록일 : 2018-02-19 / 조회수 : 1608

-부평구, 산곡노인문화센터 개관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9일 산곡노인문화센터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임지훈 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경로당 회장,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산곡노인문화센터는 부평구 안남로 253번길 34, 부마초등학교 옆에 연면적 1,858.93㎡,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들어섰다. 지난 2016년 5월에 착공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산곡노인문화센터 지하1층에는 대강당, 소강당과 경로식당, 1층엔 어울림카페, 2층에는 사무실과 노인일자리 사업장인 공동작업장을 각각 갖췄고, 3‧4‧5층에는 체력단련실, 당구장, 탁구장, 정보화교육실, 프로그램실 등을 들였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중간 형태로 건립된 노인문화센터는 지역 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기초적인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구에서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점차 신세대 노인들의 세대교체로 인한 고학력, 중산층에 적합한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한 선택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할 계획이다. 홍미영 구청장은 개관식에서 “산곡‧청천지역 어르신들이 노인문화센터에서 취미생활과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인여가 공간 조성과, 경로당 확충, 노인공경의식 확대 등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곡노인문화센터 회원가입과 프로그램 접수는 2.26일부터 시작하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3월부터 진행한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2018년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지방정부의 협력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창립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홍미영 부평구청장)’는 2월 8일 인천나비공원 내에 있는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에서 2018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인천 부평구를 비롯해 서울, 전남지역 등 20개의 지방정부에서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UN SDGs의 지방정부 접목방안」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UN의 SDGs(지속가능개발 목표)는 2015년 9월 28일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발효된 것으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 보편적 문제부터 환경, 경제, 사회까지 인류에 발생된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이에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SDGs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방정부의 정책에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행정의 원리로 잘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 나가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2018년 사업계획안 의결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범국민적인 확산 운동 전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작년 10월 담양에서 개최된 첫 정기회의가 지방정부의 자율권 보장과 지역 간의 균형된 발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렸다면 이번 부평에서의 정기회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지방 정부들이 동참하고 함께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인디언 격언처럼 미래의 후손들한테 지속가능한 도시를 안겨주는 행정이 실천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며 앞장서 나가겠다” 고 말했다. 부평구, 주말 및 공휴일 불법현수막 용역으로 뿌리 뽑는다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2월부터 12월말까지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을 투입, 불법 현수막 설치를 뿌리 뽑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교통이 편리해 이동 인구가 많은 부평 지역 주요 도로에 특히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틈타 불법 현수막이 난립, 도시 미관을 해침에 따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평 지역에서는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2인 1조, 3개 팀 6명의 용역이 1일 1인 당 60장 이상 불법현수막 정비를 목표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섰다. 부평구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구민에게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도 도입했다.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대형 현수막(4.5㎡)은 1면 당 1천원, 소형(4.5㎡) 현수막은 1면당 300원, 족자 및 깃발 형 현수막은 1면 당 300원을 보상해 주고 있다. 벽보의 경우 30cm×40cm 초과 시 100매 당 4천원, 30cm×40cm이하(명함형 제외)는 100매 당 2천원을 지원 받는다. 명함형 전단은 100매 당 1천원을 받을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수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뒤 구청 도시경관과의 확인과 정리를 거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의 : 부평구 광고물팀(☎509-68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