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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주간뉴스

부평주간뉴스[2013년12월3주]

등록일 : 2013-12-20 / 조회수 : 2432

-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부평”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평구협의회’출범 - 민간‧경찰‧소방서 등 위원 21명, 기획홍보‧사회안전‧생활안전‧교통안전 4개분과 - 안전문화 운동 분위기 확산과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 ○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부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평구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등 모두 20곳의 기관․단체가 손을 잡았다. ○ 부평구는 16일 오후 구청 5층 중회의실에서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내 유관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평구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 이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안전한 사회’ 조성에 발맞추어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홍미영 구청장과 박병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공동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행정과 교육, 경찰, 소방, 민간 등 분야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 협의회는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4개 분과로 나눠,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하는 안전문화 과제를 분과별로 선정해대구민 홍보를 전개한다. ○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민간단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평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선 지하화 지자체 ‘맞손’ ○ 국철1호선 경인전철 지하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힘을 모았다. ○ 인천시 부평구와 남동구, 남구,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는 18일 부천시청에서 경인선 지하화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시 부평구 홍미영 구청장과 남구 박우섭 구청장, 남동구 배진교 구청장, 서울시 구로구 이성 구청장, 경기도 부천시 김만수 시장 등 경인선이 지나는 5개 자치단체장과 부평구의회 이후종 의장, 남동구의회 안희태 의장, 남구의회 유재호 의장, 구로구의회 황규복 의장, 부천시의회 한선재 의장 등이 참석했다. ○ 이들은 “경인선이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심의 균형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됐다”고 입을 모으고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 도원역까지 경인선 23.9km 구간에 대해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를 위해 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단체 공동연대 추진과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추진 등을 위해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 아울러, 민간단체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경인선 지하화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정책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을 비롯한 서울과 부천 등 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며 “경인선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인근 지자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경인선이 지하화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하는 구간은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 도원역까지 총 23.9㎞, 19개 역이다. 이 중 인천시 부평구와 남동구, 남구 등 인천 구간은 11.7㎞ 9개 역이고, 부천시 구간은 6.6km 5개역, 서울시 구로구는 5.6km 5개역 등이다. ○ 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5조5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내년 1월31일까지 적십자회비 모금 활동을 벌인다. ○ 적십자 회비는 각 가구에 전달되는 지로 용지를 이용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 용지에 안내된 입금전용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 이밖에도 편의점과 휴대전화(☎1577-8010),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이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해도 된다. ○ 납부권장 금액은 세대주는 8천~2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3만~10만원, 종교나 학교 등 비영리법인은 3만~10만원, 영리법인은 5만~70만원 등이다. ○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면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납부금액 전액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적십자 회비 납부와 관련해서는 구 안전자치행정과(☎509-6144)나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810-131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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