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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주간뉴스

부평주간뉴스[2013년6월3주]

등록일 : 2013-06-21 / 조회수 : 6298

-부평구,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CCTV 설치 - 악성민원 대처 예방하기 위해서.....전화 녹취도 실시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17일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내 모든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운영한다. ○ 또 이날부터 필요 시 행정 전화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 구는 최근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민원 담당과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신상 위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 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에 설치를 완료했다. ○ 폭언을 일삼는 민원 전화가 있을 경우, 안내 멘트 후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 구 관계자는 “민원실 CCTV 설치와 전화 녹취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악성 민원인의 폭력행위와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보호 조치가 마련되었다”면서 “선량한 다수의 구민에게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차량 공공기관 출입금지 - 오는 7월1일부터 구청, 동 주민센터, 구 산하기관 등 포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차량, 유아동승, 군용, 긴급, 보도 차량 등 제외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7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의 구청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은 이밖에도 북부교육지원청과 부평․삼산경찰서, 부평소방서, 부평우체국, 부평․북구도서관, 북인천등기소, 국민연금관리공단 부평계양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등 부평지역 내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다. ○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자가 월~금요일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 6월10일 현재 부평지역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2%(2,421대)이다. 부평지역 차량등록대수는 16만8,498대이며 이 중 승용차요일제 대상 차량은 12만1,975대이다. ○ 구는 부평지역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7%(8,538대)로 목표로 하고 있다. ○ 참여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유아․임산부 동승 차량 및 경차, 하이브리드차 등은 제외된다. ○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동 주민센터나 구 교통행정과를 직접 방문하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incheon.go.kr)를 이용해도 된다.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참여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태그(RFID-tag)를 차량 앞 유리면에 부착해야 한다. 전자태그는 동 주민센터나 구 교통행정과에서 받으면 된다.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승용차요일제를 연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그동안 주어진 혜택이 박탈된다. ○ 구는 도로 곳곳의 교통시설물에 전자태그를 읽을 수 있는 인식기를 설치한 후 승용차요일제 운행 휴무 요일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구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의 정착으로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원활한 차량흐름과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반 횟수를 연 3회에서 5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인천시 등록 차량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509-67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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