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주간뉴스[2013년4월1주]
등록일 : 2013-04-05 / 조회수 : 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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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주로변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가협의체 구성
- 지역상권 활성화 발전 방안 모색, 상인 자구책 마련
- 부평구,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 약속
○ 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길주로변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데 뭉쳤다.
○ 상인들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부평구는 길주로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길주로변 상가협의체는 굴포먹거리타운 1․2지구 상인 40여명이 참여한다.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열어 회장에 김경우(52, 어울림주막 대표)씨를 선임하는 한편 감사와 운영위원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 지난해 10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정식 개통, 유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길주로변 상권 활성화 방안이 필요했다.
○ 지하철 7호선 개통이후 이 구간을 지나는 인천지하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의 환승객은 개통전(3만명)보다 5천명이 늘어나는 등 이용객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상인들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굴포먹거리타운 주변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 보수와 함께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용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부평구에 제시했다.
○ 또 길주로변 시설녹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하철역 출입구에 굴포먹거리타운을 안내할 표시판 설치 등을 제안했다.
○ 어두운 상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상가 주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 등도 건의했다.
○ 구는 협의회가 제시안 상권 활성화 방안을 수렴하고,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상가협의체 김경우 회장은 “상가협의체 구성으로 지역 상가발전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상인과 지역주민이 다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옥외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부평 1․4․5동을 제외한 부평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6월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 이 기간 불법광고물 중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은 자진신고를 통하여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소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2007년 이후 부평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면서 “불법광고물이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구는 향후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와 자진정비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구는 지난해에 이어 상가밀집지역과 대로변 등지에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도로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 또 불법광고 상습 위반자와 고질적 불법 광고주에게 사전계도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급여체계 개편안 마련
- 행안부 가이드라인 따라 인상율 정하고,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 수당 기본급에 산입
- 실질임금 3% 인상 효과 볼 수 있어, 공단 종합 검토하고 노조 협의 거쳐 확정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 간 급여격차를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급 중심으로 급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 구는 이번 개편안을 시설관리공단에 전달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의 의견 수렴과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구가 이번에 마련한 개편안은 2013년도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범위 내(총인건비 대비 최대 5.2%)에서 인상율을 정했다. 또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 제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했다.
○ 그동안 급여체계로는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운영수당 등만 포함돼 있어서 일부 직원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현상이 있었다.
○ 수당 중 월동비가 폐지되고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50%에서 120%로 줄었지만, 기본급 상승으로 임금이 실질적으로 평균 3%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시설관리공단 8급 2호봉 직원의 경우, 개편 전 임금 구조에서는 최저임금(101만5,740원)에 9만140원이 부족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1만9,260원이 초과된다.
○ 구 관계자는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타 군구 공단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도 적지 않다”면서 “일부 직급의 최저 임금 미달 현상을 해소하고,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준수로 공기업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이번 개편안을 기본으로 전 직원에 대한 인상율을 종합 검토해 총액인건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 노조와 협의를 거쳐 구에 승인 요청 후 급여개편안을 확정하게 된다.
○ 한편 구는 그동안 공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올 상반기 중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 이 T/F팀은 직원 역량 강화와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예산 절감과 경영수지 개선 등을 통해서 공단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 구 관계자는 “직원 및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와 근무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단의 중장기 목표를 세우는 등 경영 쇄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