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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주간뉴스

부평주간뉴스[2012년12월3주]

등록일 : 2012-12-24 / 조회수 : 9654

-부평구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날로 정해 더불어 사는 의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8명이 함께해 3천여만 원 상당의 구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증가로 인한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운영하였습니다.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로 구 직원들이 정시 퇴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평구는 수요일 하루 만이라도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해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족과 함께 오붓한 저녁시간을 보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일에 공용차량을 운행해 직원들의 장보기를 돕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평종합시장 등 6개 종합시장과 구․동 주민센터․기업체․경제단체 등 34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또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온누리 상품권을 총 4억4,137만5,000원 어치를 구매해 전통시장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부평구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계속 운영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기관․단체․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꾸준히 펴나갈 것입니다. 부평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 13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노인돌봄서비스기관과 장애인활동보조 기관 관계자와 함께 한 가운데 방문형서비스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요양보호사와 활동 보조인 가정 방문 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구 보건소에 방문을 의뢰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해 민․관이 함께 지역복지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 운영 체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방문형서비스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과 민간 기관의 협력과 자발적 참여가 요구됩니다. 부평구는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 체계가 구축되면 지원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체감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평구는 지난 11월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여객 자동차의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로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특수 여객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운수 종사자가 출발 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3만원, 2회 5만원, 3회 이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운수 종사자를 상대로 분기마다 1회 이상 안전띠 착용 교육을 하지 않는 운송사업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구는 20~21일 부평지역 내 여객 운송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점검을 벌여 교육 실시 여부, 좌석 안전띠 정상 작동 여부, 차량 내 안전띠 착용 스티커 부착 상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합니다. 여객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홍보 계도 및 점검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미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 가입 차량 운행 중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초치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 509-866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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