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주간뉴스[2012년8월3주]
등록일 : 2012-08-17 / 조회수 : 11018
-○ 부평구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등록 제한을 실시한다.
○ 지난 5일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 그동안 노인돌봄서비스는 구가 심사를 해 지정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등록제 시행으로 사무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10인 이상을 고용해 구에 등록만 하면 이 사업에 참여할 있다.
○ 이에 따라 부평지역 내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109곳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 현재 구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4곳이며, 서비스 이용 노인은 236명이다.
○ 구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이 완화돼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자칫 제공기관이 크게 늘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법 제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을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 구는 등록대상기관을 현재 운영 중인 기관으로 ▲설치신고 기간이 3년 이상인 곳 ▲이전에 3년 이상 운영한 자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 등으로 제한했다.
○ 이 등록제한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대상 기관은 109개 기관 중 43곳인 것으로 구는 파악하고 있다.
○ 구는 6일부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춰 11월5일까지 구에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