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의 생식세포(난자· 정자) 보존 비용 지원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 모자보건법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30일 이내
행정기관 확인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지원 희망자는
①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민원인 구비서류
· 직접 구비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발급
④「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된다고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 난자· 정자 동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