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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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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변경) 및 폐업·휴업·업무재개·재발급 신고서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변경) 및 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증 재발급 신고서
  •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2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전결사항
    보건행정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결격사유 및 체납 여부 조회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2. [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3.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4.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7. (대리인 방문) 위임장(자필서명), 대표자 신분증 앞뒷면 복사 후 여백에 대표자 자필서명
    8. (변경 신고 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
    9. (변경 신고 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신고) 10,000원
    (변경) 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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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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