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 3조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결사항
처리기간
행정기관 확인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인 구비서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1부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외국인 산모에 한함)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