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사자 유형별 소관법령 및 검사주기 기재사항 】
1. 식품
가.건강진단 횟수 : 매년1회(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 기준)
나.검사항목: 파라티푸스, 흉부 X-Ray(결핵), 장티푸스
2. 학교급식
가.건강진단 횟수: 6개월에 1회,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음
나.검사항목: 파라티푸스,흉부 X-Ray(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3. 유흥 또는 다방
가.건강진단 횟수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2) 그 밖의 대상자 - HIV검사: 1회/6개월, 매독검사 및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1회/3개월
나.관련법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