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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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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변경) 및 폐업·휴업·업무재개·재발급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변경) 및 및 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증 재발급 신고서
  • 근거법규
    「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전결사항
    보건행정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결격사유 및 체납 여부 조회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신고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붙임참조)
    2. 신고요건점검표 (붙임참조)
    3. 행정정보공동이용통의서 (붙임참조)
    4.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7.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3개월 이내)
    8.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9.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10.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붙임참조), 대표자 신분증 앞뒤 복사본(여백에 자필서명 기재)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신고 : 10,000원
    변경 : 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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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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