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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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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모든 20~49세 부평구 남녀 중 검사 희망자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 주관부서
    전결사항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 내국인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추가 제출

    □ 외국인
    ①, ② 내국인과 동일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외국인 신청자용) 제출 시, 생략 가능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배우자 본인의 동의 필요), 생략 가능
    ⑤ 내국인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여 내국인 배우자와의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보증서 추가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④, ⑤ 첨부파일로 제출

    □ 청구시 제출서류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1부
    ④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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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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