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인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추가 제출
□ 외국인
①, ② 내국인과 동일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외국인 신청자용) 제출 시, 생략 가능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배우자 본인의 동의 필요), 생략 가능
⑤ 내국인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여 내국인 배우자와의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보증서 추가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④, ⑤ 첨부파일로 제출
□ 청구시 제출서류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1부
④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