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자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포함)
근거법규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주관부서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전결사항
처리기간
행정기관 확인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인 구비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보건소에서 작성)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진단서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영유아 건강검진 통보서 *발달평가 결과 : ‘심화평가권고’ 반드시 기재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입금통장 사본
- 신분증
추가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주거ㆍ 생계) : 수급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