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한 임산부 대상으로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사업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
주관부서
전결사항
처리기간
30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인 구비서류
방문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검색→ 보조금24 선택→ 지역 설정 (인천시)→ 신청하기(인천 부평구)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접수문자 발송(문자 미수령시 접수여부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