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인 자로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보훈의료대상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근거법규
주관부서
전결사항
처리기간
행정기관 확인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
2.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없을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통장 사본 (대상자 본인 명의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 명의)
*대리인 방문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