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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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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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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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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인 자로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보훈의료대상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근거법규
  • 주관부서
    전결사항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
    2.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없을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통장 사본 (대상자 본인 명의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 명의)
    *대리인 방문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s://www.icbp.go.kr/clinic/business/suppor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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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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