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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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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발행 제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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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생계·의료급여 탈수
내    용 : 매월 본인 저축액(10~50만 원) 납입 시, 30만 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6. 2.(월)~6. 13.(금)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참서류
• 4대보험 가입 가구 : 신분증+재직증명서
• 4대보험 미가입 가구 : 신분증+고용임금 확인서+급여이체 내역서(급여명세서)
• 사업주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와 사업자등록증 결과통보 소득 및 자산 조사 후 6월 중 예정
문   의 : 사회보장과 ☎ 032-509-6497, 자산형성콜센터 ☎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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