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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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발행 제350호>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기 간 : 4. 30.(수)
대 상 : 부평구 관내 모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표준주택 제외)
내 용 : 2025. 1. 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 간 : 4. 30.(수)~5. 29.(목)
대 상 : 부평구 관내 모든 개별주택·공동주택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개별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부평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 방문 또는 팩스, 우편제출
☎ 032-509-6260, Fax 032-509-7609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부평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제출
※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 032-437-6771
Fax. 032-437-6779
• 공동주택콜센터 ☎ 1899-5159
※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개별주택) 및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동주택)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
※ 공동주택 이의신청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문 의 : 세무1과 ☎ 032-509-6260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