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이란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자산(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하여 사업시행 분양하는 신축건물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인가 전 주민공람(30일 이상), 인가 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아래의 해당하는 자와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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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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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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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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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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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종전 및 분양예정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재개발)
- 인천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재개발)
-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재개발)
- 구청장이 추천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