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및분양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에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하여야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시행자(조합)는 거주민에 대한 이주조치 후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및 공사를 위한 착공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갑니다.
- 모든 시공은 인가된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되어야 하며, 인가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 하거나 여건 변동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근 주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업주체 또는 원인자가 지는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적절한 피해보상 또는 복구)를 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업주체 또는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재개발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건축의 경우 소유자와 세입자간 협의하여 자율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