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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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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2. 분야별정보
  3. 도시정비
  4. 정비사업절차
  5.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승인요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추진위원회 업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운영규정의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개발팀
  • 전화 : 032-509-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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