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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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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란

처리절차가 복잡하거나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사무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접수시부터 완결시까지의 모든 절차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다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 처리기간 7일 이상 민원
  • 노약자, 장애인 등 민원취약계층으로부터 후견인 지정 요청 받은 민원
  • ※ 민원처리 대행자가 접수하는 민원은 제외

후견인 선정

  • 민원접수 창구에서 관련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근무하는 팀장 중에서 선정·안내

처리절차

  1. 민원인

    민원서류 접수 시 후견인 지정 요청

  2. 하나로민원과

    처리부서 담당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통보

  3. 처리부서

    후견인 활동 수행

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민원후견인 지정 사무

민원후견인 지정 사무를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민원후견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민원후견인
1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14일 영유아보육과 보육기반팀장
2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7일
3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10일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재활용팀장
4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30일
5 폐기물 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수집운반업 20일
처분업, 재활용업 30일
6 폐기물처리(재활용)(변경)신고 14일
7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10일
8 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10일
9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신규허가 5일
변경허가 5일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팀장
10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7일
11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
15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장
도시재생팀장
1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2개월
13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30일 도시개발과 재개발팀장
재건축팀장
소규모정비 팀장
14 가설건축물 허가 7일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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