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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한 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서 기재방법

  • 신고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사건본인이 불출석하면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종류

신고의 종류를 구분, 관련서류, 주의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관련서류 주의사항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1부 (증인2인 도장날인 or 서명)
  • 당사자 신분증, 도장 (서명가능)
  •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을 시 혼인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이혼신고
  • 이혼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협의이혼 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 이혼 당사자 중 1인만 출석할 경우 신고서에 상대방 도장(서명가능) 필요
  • 재판이혼 시: 법원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협의이혼은 협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기간경과시 무효
  • 재판이혼은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기간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사망신고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증명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사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개명신고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 신고인 신분증, 개명 후 이름으로 날인 또는 서명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임
  • 개명허가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개명신고
  •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등록기준지변경 등 일부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대한 온라인 신고 가능
    ☞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 온라인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신고의 경우도 일반신고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 : 032-509-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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