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관청)와 시군구(인·허가관청)를 각각 방문하지 않더라도 두 곳 중 한 곳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대상업종 (56개 업종)
분류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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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분야 (2)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
농림축산분야 (11)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
문화체육분야 (9) |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 체육시설업, 출판사, 인쇄사 |
보건복지분야 (8) |
기부식품사업자,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의료기기영업, 장사시설업(장례식장),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공중위생영업, 소독업 |
산업자원분야 (2) |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식품위생분야 (4)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축산물 영업, 식품관련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
여성가족분야 (5) |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가정폭력 상담소 등, 성폭력상담소 등 |
해양수산분야 (3) |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
환경관련분야 (3) |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 등 관련영업 등, 저수조청소업 |
기타분야 (9) |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업무 ,부동산중개업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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