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환급(최대 40만원)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15일에 한하여 연장가능) 심사 결정통지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025년 3월 31일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 최대 30만원, 2025년 3월 31일 이후(2025년 3월 31일 포함) 보증보험 가입자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현재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야 하며, 연소득 기준 이내 무주택 임차인
청년(18세 ~ 39세) : 5천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7.5천만원
청년 외(일반) : 6천만원
지원제외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부정수급 시 환급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하거나 중복·과다 수급하는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