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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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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환급(최대 40만원)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후 30일 이내(15일에 한하여 연장가능) 심사 결정통지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025년 3월 31일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 최대 30만원, 2025년 3월 31일 이후(2025년 3월 31일 포함) 보증보험 가입자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현재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야 하며, 연소득 기준 이내 무주택 임차인
    • 청년(18세 ~ 39세) : 5천만원
    •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7.5천만원
    • 청년 외(일반) : 6천만원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

  •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부정수급 시 환급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하거나 중복·과다 수급하는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제출서류

  •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 2. 서약서
  •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3-1.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4. 임대차(전세) 계약서
  •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6. 주민등록등본
  • 7. 혼인관계증명서
  • 8. 본인명의 통장 사본
  • 9. 최근연도 소득증빙자료(하단 서류 중 택 1)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 소득금액증명원(소득 없을시 사실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9-1.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9번 참고)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32-509-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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