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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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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신고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란?

  • 주택 임대차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유형

  • 신규⋅갱신: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지차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30일이 되는 날의 업무마감 시간까지)
  • 예) 2025. 6. 1.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6월 2일이 1일째고 30일을 기산하면 2025. 7. 1.까지 신고기한
    ※ 단, 신고기한일이 업무일이 아닌 경우(주말⋅공휴일 등) 다음 업무일까지 신고기한

신고 의무자 및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임대차계약 신고는 인터넷(모바일) 또는 임차목적물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선택하여 신고)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
  • 방문 신고
    • 계약서가 있는 경우: 신고인이 계약서를 임차목적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고서 생략 가능)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신고서에 신고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후 1인이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
  • 인터넷 신고
    •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임차인⋅임대인(대리인) 중 1인이 공동인증서(간편인증 가능)로 접속하여 신고사항 입력 및 계약서(증빙서류) 첨부 후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하여 접수하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처리 시 완료
      • ※ 계약서(증빙서류) 미첨부 시 임차인⋅임대인 양쪽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해야 신고접수 가능
      • ※ 증빙서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고제도 위반시 과태료부과

  • 미신고: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신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2024. 5. 31.) 종료 후 2025. 6. 1.부터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예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제처리 사항

  • 전입신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의제처리 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함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처리 되며,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 의제처리가 불가하므로 필요 시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함
  •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의제
    •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임대차계약 신고는 의제처리되어 별도의 신고하지 않아도 됨
    • 단, 개별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기한 등이 다르므로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 필요 시 별도의 부여 신청 필요

신청서식 인터넷 신고 매뉴얼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의약관리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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